뚜비돌이의 세상만사

최종범(나이 29세, 직업은 미용실 운영)의 항소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서 고 구하라의 유족이 입장을 내놨답니다. 지난 2020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범의 상해 협박 등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 유족인 고 구하라의 오빠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답니다. 최종범은 이날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죄를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종범은 최후 진술에서 "2년 동안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던 상황이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그리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답니다. 그렇지만 최종범은 고인이나 고인의 유족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촬영 부분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실형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답니다. 노 변호사는 1심에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최종범은 네 시간에 걸쳐 네 번이나 고인에게 동영상을 갖고 협박했던 상황이다"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불법촬영을 뺀 뒤에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삭제하고 싶었지만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부분은 일반 협박과는 다른 것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그는 협박, 강요, 상해와 아울러서,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 5개 혐의를 받았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