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 공개 박수영에 손해배상 최종 패소 -2025. 7. 22.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게 거액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로 자신을 지목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0월 6일 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이)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그 중 한 명으로 김 전 총장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틀 뒤 ‘대장동 의혹 사건 진상규명 조사단’ 발족식에서도 같은 명단을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작년 2월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된 목적은 김 전 총장을 비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혹시 있을 수 있는 정계나 법조계 유력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진상규명 조사단 발족식 발언에 관해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청구액을 1억원으로 낮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전직 검찰 고위 관료가 50억원을 수수하거나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녹취록을 확인한 이상, 공적인 자리에서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갖게 하고 공정·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이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